산학연구지원활동

산업체는 기술을 혁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양질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합니다.

대외연구지원

간접비

정의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 활용지원비

  •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전체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등을 포함한 정부 수탁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2020회계연도부터 적용)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제3조 제1호부터 제3의 2호까지에 해당하는 과기 특성화 대학은 학교회계 전출과 같은 부분이 없으므로 대상에서 제외

  • 적용 대상 사업 : 국가R&D전체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학술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중앙정부의 연구수익

계상기준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와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간접비율 또는 고정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참고

간접비 계산기준

기관 구분 간접비 비 고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고시 기관)
직접비 × 고시비율 이내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미고시 기관)
직접비 × 17% 이내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직접비 × 10% 이내
영리법인** 직접비 × 5% 이내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직접비 × 10% 이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음

    ※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을 계상
  •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시 제25조 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함
  • 그 외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간접비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간접비 ①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0%까지 계상・사용 가능)
②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③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간접비 정산시 제출서류

구분 증명자료
비영리기관 해당 없음
영리기관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