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구지원활동
산업체는 기술을 혁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양질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합니다.
대외연구지원
연구수당
정의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계상기준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단,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지급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2 참고)
연구수당 부당집행 기준
구분 | 부당집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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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
①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④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 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⑤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P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직접비 집행비율*-20/100)] * 통합 EZbaro 적용사업 :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직접비 집행비율 계산 시 직접비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에서 연구수당 금액을 각각 제외 후 계산) * 통합 RCMS 적용사업 :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⑦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⑧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금액 |
연구수당 정산시 제출서류
구분 | 증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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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
①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 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② 지급신청서 ③ 계좌이체증명 |
위탁연구개발비
정의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계상기준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범위 내 계상
- 계상기준인 직접비 내 인건비는 미지급용 인건비를 제외함. 단, 현물 계상 인건비를 포함한 현물 부담액은 계상기준에 포함됨(관리방안)
- 위탁연구개발비 세목으로 집행하는 연구비에 대해서는 국가R&D 연구과제 관리 기준에 따라 주관(협동)연구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해 정산, 집행 잔액 회수 및 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을 관리(연구비 집행내역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이 정산 가능)
위탁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구분 | 부당집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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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개발비 |
①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 계상・집행금액 ②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위탁연구개발비 정산시 제출서류
구분 | 증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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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개발비 | ①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기관으로의 해당 금액 입금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