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구지원활동

산업체는 기술을 혁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양질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합니다.

대외연구지원

외부연구비 지급 안내

연구비 신청 및 지급

  • 연구과제 협약 후 연구비는 매달 10일, 20일, 30일 지급됨

인건비

  •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정기지급)는 지급신청 절차 없이 매달 20일 입금
  • 단, 연구참여자의 변경 시 연구원 변경 신청서 (별첨양식 11)를 작성하여 매달 10일 이전으로 변경된 연구원의 통장 사본과 함께 산학연구지원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직접비 : 직접비는 연구행정의 지급신청서 작성 화면을 통하여 신청

가. 연구비의 사용
  • 연구기간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등의 증빙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신용카드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한국연구재단은 간이영수증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음)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때는 "산학협력단"명으로 발급받아야함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515-82-06711
상호(법인명) 대구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 (인)
사업장 주소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업태 학교 부동산업 종목 산학협력단 s부동산임대
다. 사용연한이 1년 이상인 소모성 물품이 아닌 기자재의 구매 및 300만원 이상의 시약 및 재료비 등의 소모성 물품의 구매는 기자재구매의뢰서(별첨양식 9)와 견적서를 연구지원팀으로 제출하여 구매팀을 통해 교내 물품구매규정에 의거 구매를 해야 되며 기자재는 연구종료 후 학교 자산으로 귀속됨 라. 도서구입비의 신청시 증빙자료와 참고도서 구입목록(별첨양식 8)을 함께 제출해야하며, 전체 구매금액이 15만원을 넘으면 본교 도서구매규정에 의거구매를 해야 하며, 연구과제 종료 후 학교 자산으로 귀속됨 마. 개인에게 지급된 인건비성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 초과분에 대해 원천세를 징수 후 지급함 바. 연구비 항목간의 예산 변경은 각 예산항목별 20%의 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 (인건비는 증액은 될 수 잇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 불가) 사. 여비는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없으면 교내여비 지급규정을 따름 아. 회의비는 카드사용을 의무화 (참석자의 서명이 첨부 회의록 첨부) 자. 모든 연구비의 지급은 해당자에게 직접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