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구지원활동
산업체는 기술을 혁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양질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합니다.
대외연구지원
외부연구비 지급 안내
연구비 신청 및 지급
- 연구과제 협약 후 연구비는 매달 10일, 20일, 30일 지급됨
인건비
-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정기지급)는 지급신청 절차 없이 매달 20일 입금
- 단, 연구참여자의 변경 시 연구원 변경 신청서 (별첨양식 11)를 작성하여 매달 10일 이전으로 변경된 연구원의 통장 사본과 함께 산학연구지원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직접비 : 직접비는 연구행정의 지급신청서 작성 화면을 통하여 신청
가. 연구비의 사용- 연구기간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등의 증빙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신용카드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한국연구재단은 간이영수증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음)
공급받는자 | 등록번호 | 515-82-06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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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 대구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장 (인) | ||
사업장 주소 |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 |||
업태 | 학교 부동산업 | 종목 | 산학협력단 s부동산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