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구지원활동
산업체는 기술을 혁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양질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합니다.
대외연구지원
연구활동비
정의
- 국내외 출장여비(체재비 포함)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 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 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 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및 일용직 활용비 등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의 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 제1호부터 제3의 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의미한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
* 개발기술 관련 특허를 심층 조사・분석하여 침해 이슈 해결, 핵심・원천특허 확보, R&D 방향설정 등의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주로 ‘특허전략ʼ으로 지칭됨 -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단계) 2개월 이전에 도입(검수 완료)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구입・설치・ 임차・ 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협약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하는 연구용 S/W 라이선스는 사용계약 기간이 협약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용계약 기간에 대한 경비 집행 인정 (다만, S/W 최소 계약단위 등 소명이 되는 경우에 한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용 S/W 라이선스 사용료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하여 구매・관리 가능(기관 단위 연구용 S/W 라이선스 통합구매를 위해 기관장 명의로 과제별 비용을 분담한 확인 공문서 등을 발송하고, 그 비용을 기관이 흡수해야 함)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부처별 연구활동비 공통항목 외 추가항목
부 처 | 공통항목 외 추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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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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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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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기준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상하고, 연구개발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 기준을 제정・운영하여서는 아니 됨
-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 단,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정부 이외의 연구기관에 파견 등을 통해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여비 지급 가능
-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 기준
-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제19조 제12항 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금액
※ 5% 초과 계상 시 정산 실시 ( 5% 초과집행 또는 5% 이하 집행을 불문), 5% 이하로 계상하고, 5% 이하로 집행한 경우만 정산 면제
*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 연구활동비의 계상기준 제1호* 및 제7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필요한 경비를 계상
* 국내외 출장여비
**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 인력에게 해당하는 연구활동비 계상 및 사용 불가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기준
구 분 | 부당집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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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출장여비 |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 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 ③ 실비에 의한 여비 지급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갖춘 경우 해당 금액 및 출장 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④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및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 ⑤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 등 |
①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 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②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
① 해당 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③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④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⑤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⑥ 학회 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⑦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 조사 답례품은 예외) |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
①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 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단,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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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 |
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
① 10만 원 초과 회의비의 경우,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단, 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제출 시 부당집행으로 보지 않으나, 지급신청 시 회의개요(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전원명단)는 명시 필요 ②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③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④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⑤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⑥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 시기와 중복된 야근 식대 ⑦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단계)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① 최종(단계) 종료 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 완료) 되지 않은 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
연구활동비 정산시 제출서류
구분 | 증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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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 여비 지급 내부 기준 있는 경우 | ① 여비규정 ② 출장신청서 ③ 계좌이체증명 |
여비 지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 | ① 출장신청서 ② 출장 관련 서류 ③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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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여비 | 여비 지급 내부 기준 있는 경우 |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 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내부여비규정 ③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④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⑤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계획 대비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 ⑥ (국외)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계획 대비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 |
여비 지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 |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 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③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④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⑤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계획 대비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 ⑥ (국외)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계획 대비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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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 등 |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소액의 소모성 경비 |
회의비 |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 단,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회의록 제출 없이 영수증만 제출하며 지급신청 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전원명단 등은 명기(참석자 전원 서명날인은 폐지) ② 카드매출전표 |
식대 |
① 카드매출전표 ② 지출결의서 ③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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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비 |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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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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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단계)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 ④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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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프라 조성 목적 사업 추진비용 |
① 연구인프라 조성 자체계획 내부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