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술사업화

산업체는 기술을 혁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양질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합니다.

기술사업화

기술이전이란?

  • 연구개발의 결과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

기술이전 절차

  • 01

    기술발굴 및 마케팅

  • 02

    기술분석

  • 03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

  • 04

    기술이전 사후관리

  • 기술발굴 및 마케팅

    • 발명자 신청: 연구과제 성과물 기술 및 본인 발명 지식재산권을 관련 기업에 이전하거나, 수요 기업에서 기술이전을 위하여 요청해 온 경우
    • 산학협력단 매칭: 외부 업체 매칭, 기타 기술 거래기관을 통한 사업화 가능 기술 발굴 요청에 따른 기술 매칭
    ※ 산학협력단에서는 기술거래 기관(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민간 기술거래기관) 및 외부 홍보(기술 설명회 참여 및 홍보 등)를 통해 기술사업화 가능 기술을 발굴하고 있음
  • 기술분석

    • 기술성, 권리성 분석: 대상기술의 완성도, 차별성, 기술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기술성 평가 진행
    • 기술이전에 따라 발명자와 연구 과제 진행 중인 업체와 경쟁분야 회피에 따른 업체 정보 제공 및 이전 가능 여부 확인
  •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

    • 기술이전 대상 기술 및 상대방이 선정되면 이전 기술의 범위, 기술이전 방법, 기술 및 기술에 대한 보증, 예상 기술료 및 수익 등을 상호 협상
    • 협상 시 발명자, 산학협력단 담당자, 기업담당자가 참여하여 상호간 협의 후 기술이전 진행
  • 기술이전 사후관리

    • 계약당사자 상호간 합의에 따른 계약이 이행되고 계약 관계가 지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 진행
    • 기술이전료 수령 및 발명자 보상금 지급, 기술이전 기업에 원활한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 발명자 및 업체 상호간 협의 시 연구과제 연계 등 관련 정보 제공

기술이전 보상금

  • 기술료 수입 발생 시,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관련 비용 등을 공제한 순수익금에 대해 아래의 비율로 배분하여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 (근거: 본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16조)
  •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지분(기여율)대로 지급
    구분 발명자 기여자 산학협력단
    특허 등 지식재산권 이전 75 - 25
    노하우 이전 85 - 15
    발명자가 아닌 자에 의한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이전 70 5 25
  • 공동발명자간 기여율 변경 시 발명자들의 합의 후 [발명자 기여율 변경 신청서] 제출
발명자 기여율 변경 신청서
담당부서 :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술실용화팀
  • 전화 : 053-850-2686
  • FAX : 053-359-6977
  • E-mail : sr21@c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