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구지원활동
산업체는 기술을 혁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양질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합니다.
대외연구지원
연구비 집행 개요
정의
- 해당 연구 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원의 구분
- 1연구책임자 :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팀을 총괄하는 연구자
- 2공동연구원 : 당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책임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자
- 3연구원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학생연구원을 제외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
- 4학생연구원 : 학위 과정 중에 속해있는 연구자 (학사, 석사, 박사, 통합과정에 한함)
인건비의 구분
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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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건비 | 본교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4대 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 본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소속 학생연구원,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 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 결정 | |
학생인건비 | 본교의 학위 과정(학사, 석사, 박사, 박사후 과정) 재학 중인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 |
인건비
정의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인건비 정의
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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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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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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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지원인력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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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기준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 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인건비 산정기준
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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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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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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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 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 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 **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의해 해당 기관에 정한 인건비 기준단가 또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정한 금액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총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경우
- 새로운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단,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10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 받는 경우 현물 또는 현금 미지급을 원칙으로 함
단,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는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및 제17조(겸임교원 등)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 교원을 말하며, 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직장 가입자가 아닌 자'인 경우만 인정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기관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ʼ를 통해 타 기관취업 여부 확인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이 소속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 기관의 학생인건비계상기준 금액(참여율 100% 기준금액)에서기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월급을 제외한 금액 범위내에서 학생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음
연구지원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은 인건비만 계상・집행 가능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계상・집행 불가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 단, 산학협력단 등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상기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집행은 가능하나 중복 또는 분할 계상·집행은 금지
- 직접비 중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 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음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그 밖에 중견기업 육성정책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인건비 부당집행 기준
구분 | 부당집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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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참여연구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연구부서소속연구지원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③ 참여연구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인력을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④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
내부 인건비 |
⑤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 출연 기관, 특정연구기관) ⑥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외부 인건비 |
⑦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⑧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⑨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⑩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 ⑪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경우 변경 내역을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⑫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의 경우, 과제 참여 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⑬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한 금액 ⑭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 | ⑮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
인건비 부당집행 기준
구분 | 증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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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건비 |
① 참여연구원현황표(연구원명, 참여 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
외부 인건비 |
①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② 외부참여연구원 소속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④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⑤ 급여명세서(월별) ⑥ 계좌이체증명 |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 |
① 연구지원인력현황표(연구지원인력명, 참여 기간,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
학생인건비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소속 학생(수료 후 연구생 등록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제5장 제1절(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및 미지정기관을 구분하여 계상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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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총액만 계상
※ 협약 체결 이후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을 변경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기관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연구 참여확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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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 학생인건비를 계상하는 연구개발과제(주관연구기관・협동 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위탁연구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 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의 학생연구원이 소속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연구원을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은 등록하지 않음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에서는 학생연구원별 총 참여율을 관리하여야 함
- 휴학생의 인건비는 근로계약 체결 후 내・외부인건비로 계상 및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허용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계약 체결 후 내・외부인건비로 계상 및 지급하는 것이원칙임,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정기관의 경우 해당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계약 체결 후 2020.12.31.까지 학생인건비 계상 및 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하는 것도 허용
* 박사후연구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리서치펠로우 포함) -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타 근로계약 여부를 확인하되, 통합관리기관의장이 인정한 단기 근로*에 따른 소득은 학생연구원 참여율 산정 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등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단기 근로임을 인정하는 경우 연구 참여확약 시 해당 업무가 단시간 근로임을 별도 서약하는 방식으로 인정 가능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기준
구분 | 부당집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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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①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기관 |
①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②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③ 연구 참여확약서에 명시된 지급액과 다르게 지급한 금액 ④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④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지급한 인건비 ⑤ 학생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⑦ 소속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과세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한 금액 |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기준
구분 | 증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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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 |
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증빙(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은 정산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에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처리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기관 |
① 참여연구원현황표(연구원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계상기준, 참여 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증명 ③ 연구 참여확약서 ④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⑤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⑥ (창업 학생연구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