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구지원활동

산업체는 기술을 혁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양질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합니다.

대외연구지원

연구비 집행 개요

정의

  • 해당 연구 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원의 구분

  • 1연구책임자 :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팀을 총괄하는 연구자
  • 2공동연구원 : 당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책임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자
  • 3연구원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학생연구원을 제외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
  • 4학생연구원 : 학위 과정 중에 속해있는 연구자 (학사, 석사, 박사, 통합과정에 한함)

인건비의 구분

구분 정의
내부인건비 본교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4대 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본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소속 학생연구원,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 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 결정
학생인건비 본교의 학위 과정(학사, 석사, 박사, 박사후 과정) 재학 중인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

인건비

정의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인건비 정의

구분 정의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 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기준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 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인건비 산정기준

구분 정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급여총액* × 참여율
  •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기타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 *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 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 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 **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의해 해당 기관에 정한 인건비 기준단가 또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정한 금액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총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경우

  • 새로운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단,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10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 받는 경우 현물 또는 현금 미지급을 원칙으로 함

단,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는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및 제17조(겸임교원 등)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 교원을 말하며, 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직장 가입자가 아닌 자'인 경우만 인정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기관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ʼ를 통해 타 기관취업 여부 확인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이 소속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 기관의 학생인건비계상기준 금액(참여율 100% 기준금액)에서기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월급을 제외한 금액 범위내에서 학생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음

연구지원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은 인건비만 계상・집행 가능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계상・집행 불가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 단, 산학협력단 등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상기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집행은 가능하나 중복 또는 분할 계상·집행은 금지

  • 직접비 중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 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음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그 밖에 중견기업 육성정책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인건비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공통 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참여연구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연구부서소속연구지원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③ 참여연구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인력을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④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내부 인건비 ⑤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 출연 기관, 특정연구기관)
⑥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외부 인건비 ⑦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⑧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⑨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⑩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
⑪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경우 변경 내역을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⑫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의 경우, 과제 참여 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⑬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한 금액
⑭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 ⑮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인건비 부당집행 기준

구분 증명자료
내부 인건비 ① 참여연구원현황표(연구원명, 참여 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외부 인건비 ①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② 외부참여연구원 소속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④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⑤ 급여명세서(월별)
⑥ 계좌이체증명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 ① 연구지원인력현황표(연구지원인력명, 참여 기간,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학생인건비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소속 학생(수료 후 연구생 등록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제5장 제1절(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및 미지정기관을 구분하여 계상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구분 세부내용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총액만 계상

  • 연구개발과제별 총액은 연구책임자가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함

※ 협약 체결 이후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을 변경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기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월 급여(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계상기준 금액) × 참여 기간(개월) × 참여율(%)
  •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생인건비미지급 참여는 불가)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 여부 확인
  •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의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
  •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강사인건비 제외*)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상 가능

    *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강사) 및 제17조(겸임교원 등)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의 인건비를 말하며, 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인 경우만 인정

  •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총 과제 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

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연구 참여확약서 작성
※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00만 원 이상, 석사과정은 월 180만 원 이상, 박사과정은 월 250만 원 이상으로연구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함

특기사항

  • 학생인건비를 계상하는 연구개발과제(주관연구기관・협동 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위탁연구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 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의 학생연구원이 소속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연구원을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은 등록하지 않음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에서는 학생연구원별 총 참여율을 관리하여야 함

  • 휴학생의 인건비는 근로계약 체결 후 내・외부인건비로 계상 및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허용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계약 체결 후 내・외부인건비로 계상 및 지급하는 것이원칙임,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정기관의 경우 해당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계약 체결 후 2020.12.31.까지 학생인건비 계상 및 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하는 것도 허용
    * 박사후연구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리서치펠로우 포함)

  •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타 근로계약 여부를 확인하되, 통합관리기관의장이 인정한 단기 근로*에 따른 소득은 학생연구원 참여율 산정 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등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단기 근로임을 인정하는 경우 연구 참여확약 시 해당 업무가 단시간 근로임을 별도 서약하는 방식으로 인정 가능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공통 ①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기관
①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②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③ 연구 참여확약서에 명시된 지급액과 다르게 지급한 금액
④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④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지급한 인건비
⑤ 학생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⑦ 소속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과세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한 금액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기준

구분 증명자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
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증빙(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은 정산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에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기관
① 참여연구원현황표(연구원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계상기준, 참여 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증명
③ 연구 참여확약서
④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⑤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⑥ (창업 학생연구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