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구지원활동

산업체는 기술을 혁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양질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합니다.

대내연구지원

학술(교내)연구비

목적

  • 본교 전임교원 학술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연구능력을 제고하여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함

학술연구비

  • 1개인연구과제 : 전임교원 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구비 지원
  • 2특별정책과제 : 대학발전에 필요한 전략과 정책 연구개발 지원
  • 3융합연구과제 :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비 지원

※ 연구비 지원 금액은 당해 학년도 예산에 따라 달라짐

학술연구비 신청 및 지급방법

STEP01
지원계획 수립
  • 당해 학년도 3월 초
  • 당해 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계획 수립(승인)

☞ 학술연구비 세부시행 기준

STEP02
학술연구비 신청 접수
  • 당해 학년도 3월 중
  • 당해 학년도 학술연구비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1 ~2 주일(서류제출)

    ☞ 연구기간 당해연도 3.1 ~ 익년도 2월말(통상 6개월 내지 1년)
    다만, 특별정책과제은 연구계획의 연구기간을 따름

STEP03
학술연구비 선정 및 지급
  • 당해 학년도 4월 중
  • 학술연구비 선정(승인) 및 결과, 지급 안내
  • ※ 학술연구비는 당해 학년도내에 반드시 지출 완료 (대상자 지급신청 필요)

    ※ 지출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지급신청서 작성, 제출하여야 연구비 수령 가능

※ 상기 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연구계획 변경

  • 연구과제, 연구자, 연구기간, 연구제목 등은 변경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함
  •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과제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 변경신청서 제출

연구결과 보고

  • 연구결과보고 : 과제기간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결과물 : 과제기간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관련 규정

  • 학술연구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