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구지원활동
산업체는 기술을 혁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양질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합니다.
대내연구지원
학술(교내)연구비
목적
- 본교 전임교원 학술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연구능력을 제고하여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함
학술연구비
- 1개인연구과제 : 전임교원 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구비 지원
- 2특별정책과제 : 대학발전에 필요한 전략과 정책 연구개발 지원
- 3융합연구과제 :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비 지원
※ 연구비 지원 금액은 당해 학년도 예산에 따라 달라짐
학술연구비 신청 및 지급방법
STEP01
지원계획 수립
- 당해 학년도 3월 초
- 당해 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계획 수립(승인)
☞ 학술연구비 세부시행 기준
STEP02
학술연구비 신청 접수
- 당해 학년도 3월 중
- 당해 학년도 학술연구비 신청 안내
☞ 신청기간 1 ~2 주일(서류제출)
☞ 연구기간 당해연도 3.1 ~ 익년도 2월말(통상 6개월 내지 1년)
다만, 특별정책과제은 연구계획의 연구기간을 따름
STEP03
학술연구비 선정 및 지급
- 당해 학년도 4월 중
- 학술연구비 선정(승인) 및 결과, 지급 안내
※ 학술연구비는 당해 학년도내에 반드시 지출 완료 (대상자 지급신청 필요)
※ 지출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지급신청서 작성, 제출하여야 연구비 수령 가능
※ 상기 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연구계획 변경
- 연구과제, 연구자, 연구기간, 연구제목 등은 변경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함
-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과제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 변경신청서 제출
연구결과 보고
- 연구결과보고 : 과제기간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결과물 : 과제기간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관련 규정
- 학술연구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