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구지원활동

산업체는 기술을 혁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양질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합니다.

대외연구지원

연구비 감사

목적

  • 외부연구과제 연구비 집행 및 정산 등 회계 부분의 감사를 통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연구비를 운영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외부연구비 감사 규정」에 따라 시행함

감사의 종류

구분 대상 기준
일상감사 연구비 건별 300만원 이상 결의건
*사업비, 간접비 제외
정기감사 연구비 전수
* 내․외부기관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정기감사를 생략 할 수 있음
특별감사 제보 또는 산학협력단 필요에 따른 대상 과제 대상 과제 전수

감사 방법

  • 가. 감사는 서면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실사 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 나. 감사의 대상, 범위, 절차는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다. 필요에 따라 단장은 내·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감사심의위원회

  • 감사처분, 재심의 신청 등에 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감사심의위원회를 운영

감사 수행조직

  • 담당부서 : 산학감사실
  • 전화 : 053-850-3592

학생연구자 고충 상담 창구

  • 학생연구자 대상으로 연구에 전념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 수행 시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모든 상담은 철저한 비밀 유지로 진행하며, 직·간접적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범위

  •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 폭언, 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
  • 학생 인건비를 회수 및 공동관리하는 경우
  • 연구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받았거나 사적인 업무에 동원된 경우
  • 기타 연구 수행과 관련된 고충 사항
  • 상담접수: rndsupport@cu.ac.kr(산학연구지원팀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