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구지원활동
산업체는 기술을 혁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양질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합니다.
대외연구지원
연구비 감사
목적
- 외부연구과제 연구비 집행 및 정산 등 회계 부분의 감사를 통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연구비를 운영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외부연구비 감사 규정」에 따라 시행함
감사의 종류
구분 | 대상 | 기준 |
---|---|---|
일상감사 | 연구비 | 건별 300만원 이상 결의건 *사업비, 간접비 제외 |
정기감사 | 연구비 | 전수 * 내․외부기관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정기감사를 생략 할 수 있음 |
특별감사 | 제보 또는 산학협력단 필요에 따른 대상 과제 | 대상 과제 전수 |
감사 방법
- 가. 감사는 서면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실사 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 나. 감사의 대상, 범위, 절차는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다. 필요에 따라 단장은 내·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감사심의위원회
- 감사처분, 재심의 신청 등에 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감사심의위원회를 운영
감사 수행조직
- 담당부서 : 산학감사실
- 전화 : 053-850-3592
학생연구자 고충 상담 창구
- 학생연구자 대상으로 연구에 전념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 수행 시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모든 상담은 철저한 비밀 유지로 진행하며, 직·간접적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범위
-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 폭언, 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
- 학생 인건비를 회수 및 공동관리하는 경우
- 연구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받았거나 사적인 업무에 동원된 경우
- 기타 연구 수행과 관련된 고충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