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술사업화

산업체는 기술을 혁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양질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합니다.

직무발명/지식재산권

직무발명이란?

  • 1직무발명제도 : 교직원 등이 직무과정 또는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발명한 것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고 교직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 (근거: 발명진흥법 제10조)
    ※ 개인이 아닌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를 출원해야 함
  • 2직무발명 :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 3직무발명 신고 의무 :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해야 함(근거: 발명진흥법 제12조, 본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7조)

process

직무발명 신고 및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STEP01
발명신고

기술실용화팀으로 발명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전자규정집 →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 발명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해외 출원 요청의 경우 국외출원요청서 및 기술요약서 작성 후 제출 →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STEP02
출원/등록

특허사무소에서 특허명세서 작성 및 출원 진행

  • 통상적으로 출원은 발명신고 접수 후 4~6주 소요
    (긴급출원 및 우선 심사 필요 시 사전에 기술실용화팀과 협의 필요)
  • 등록은 출원 후 1년 ~ 1년 6개월 소요
STEP03
권리유지

기술실용화팀 지식재산권 권리유지 관리

  • 지식재산권의 권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
  • 장기 보유 특허의 경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유지 여부 결정
발명신고서 양식
국외출원요청서 및 기술요약서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의 종류

구분 내용
산업재산권 특허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대발명)
실용신안 물품에 대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것(소발명)
디자인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의 형상, 모양 등
상표 타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등
저작권 협의의 저작권 문학예술분야 창작물
저작인접권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권리
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배치설계, 생명공학, 인공지능, 인터넷사업방법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신상표권, 디자인권 등 캐릭터, 트레이드 드레스, 프랜차이징, 퍼블리시티권, 지리적표시, 인터넷도메인 네임, 새로운 상표(색체상표,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

지식재산권 등록 시 교원 업적 평가 반영 기준

2020.09.01. 기준

업적구분 평점산정방법 / 기준 평점 평점상한 비고
산학활동업적 평가 (CPIC) 국제 특허 1건 당 150 - 교수업적평가규정 [별표2]
국내 특허 1건 당 80 -
실용신안 1건 당 30 -
기술이전료 5만원 당 1 200
기술이전 계약 건당 기준 100
기술이전료 점수
~ 30만원 5
~ 100만원 10
~ 500만원 20
500만원 ~ 30
연구업적 국제특허 350 - 교원인사규정[별표1]
국내특허 200 -
실용신안 30 -
기술이전료(10만원) 2 -
담당부서 :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술실용화팀
  • 전화 : 053-850-2686
  • FAX : 053-359-6977
  • E-mail : sr21@c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