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구지원활동

산업체는 기술을 혁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양질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합니다.

대내연구지원

교원 연구년제

교원 연구년제

  • 학술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연구년제 구분

구분 내 용 비고
연구년제 Ⅰ 강의와 학생지도를 담당하지 않고 6개월 또는 1년간 연구에 전념하는 제도
연구년제 Ⅱ 활발한 교육, 봉사, 연구 등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6개월간 자기계발 등의 기회를 갖게 하는 제도
산업현장연구년제 산업현장에 파견하여 취업, 산학협력 및 연구·개발 등에 6개월간 전념하게 하는 제도

연구년제 기본 사항

구분 내 용 비고
신청자격
  • 징계처분 종료 후 3년, 총장 경고 1년 후 가능
  • 연구비, 연구년 의무 불이행
  • 연구업적 B등급 이상 가능
  • 연구년 유형 중복 불가
  • 연구년 유형 기간 및 요건 충족 필요
신청
  • 학과 교원의 4분의 1을 초과 하지 않아야함.
  • 학과 교원수 3명이하 연구년 신청 책임시수 70% 이상 취업 및 학생지도 대체 교원 필요
연구년 교원수
  • 전임교원의 총수의 7% 이내 선발(의대 제외)
신분보장
  • 교육수당을 제외한 보수 전액 지급
의무
  • 연구년 종료후 연구년 기간의 2배 근무(연구II 제외)
  • 연구년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 미이행시 보수 전액 환수 및 의무이행 다음 3개 학년도까지 연구비, 각종 지원 등 제한

연구년 선정 업무수행

  • 01매학년도 5월 초

    익년도(1,2학기) 교원 연구년제 신청 안내

    • 신청기간 1 ~2주일(서류제출)
  • 02매학년도 6월 중

    익년도(1,2학기) 교원 연구년제 선정 승인 및 알림

    • ※ 연구년의 허가는 총장이 결정, 연구년제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시행
    • ※ 연구년 교원수는 연구년제 유형별 구분 없이 의과대학 교원을 제외한 전임교원 총수의 7% 이내에서 선발

규정

  •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