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구지원활동

산업체는 기술을 혁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양질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합니다.

대내연구지원

교원연구업적평가

연구업적평가

  • 본교 교원의 연간 연구실적을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평가

업무절차

  • 교원 연구업적 입력
  • 실적물 접수
  • 평가 및 검토
  • 학술위원회
    (검토 연구업적)
  • 평가위원회
    (전체 및 이의업적)
  • 이의업적 검토
  • 평가평정표 접수
  • 평가 결과 통보

업무일정

  • 01당해연도 12월 중

    연구업적 입력(교원) 및 실적물 접수

    • 대상기간 1. 1 ~ 12. 31
  • 02당해연도 12월 중

    국책과제 및 교내특별연구 실적 신청(제출) 안내

    • 대상기간 1. 1 ~ 12. 31
    • 국책과제 및 교내특별연구 실적 수합 후 승인(총장)
  • 03익년도 1월 중

    외부수탁 연구비 수주 실적 접수 및 입력
    특허, 실용신안 등록 및 기술이전료 수입 실적 접수 및 입력

    • 대상기간 1. 1 ~ 12. 31(산학연구지원팀 일괄 접수 및 입력)
  • 04익년도 2월 초

    연구업적보고서 및 평가평정표 제출 안내

    • 교직원지원통합시스템(행정 → 교수업적 → 연구업적 → 평가자료 출력)에서
      연구업적보고서와 평가평정표 출력, 날인 후 소속학과 제출
  • 05익년도 2월 중

    연구업적보고서 및 평가평정표 수합, 검토
    연구업적 최종 확정분 ‘대학교평가위원회’에 심의, 총장 승인

    • 업적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학술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06익년도 2월 중

    연구업적 확정(당해연도) 및 교원성과연봉제(3년자료) 자료 제출(기획처)

평가의 활용

  • 교원성과연봉제, 학술연구비 및 연구년 선정 등 연구활동 지원 기초자료로 활용

규정

  • 교원인사규정(별표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