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구지원활동
산업체는 기술을 혁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양질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합니다.
대내연구지원
교원연구업적평가
연구업적평가
- 본교 교원의 연간 연구실적을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평가
업무절차
- 교원 연구업적 입력
- 실적물 접수
- 평가 및 검토
- 학술위원회
(검토 연구업적) - 평가위원회
(전체 및 이의업적) - 이의업적 검토
- 평가평정표 접수
- 평가 결과 통보
업무일정
- 01당해연도 12월 중
연구업적 입력(교원) 및 실적물 접수
- 대상기간 1. 1 ~ 12. 31
- 02당해연도 12월 중
국책과제 및 교내특별연구 실적 신청(제출) 안내
- 대상기간 1. 1 ~ 12. 31
- 국책과제 및 교내특별연구 실적 수합 후 승인(총장)
- 03익년도 1월 중
외부수탁 연구비 수주 실적 접수 및 입력
특허, 실용신안 등록 및 기술이전료 수입 실적 접수 및 입력- 대상기간 1. 1 ~ 12. 31(산학연구지원팀 일괄 접수 및 입력)
- 04익년도 2월 초
연구업적보고서 및 평가평정표 제출 안내
- 교직원지원통합시스템(행정 → 교수업적 → 연구업적 → 평가자료 출력)에서
연구업적보고서와 평가평정표 출력, 날인 후 소속학과 제출
- 교직원지원통합시스템(행정 → 교수업적 → 연구업적 → 평가자료 출력)에서
- 05익년도 2월 중
연구업적보고서 및 평가평정표 수합, 검토
연구업적 최종 확정분 ‘대학교평가위원회’에 심의, 총장 승인- 업적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학술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06익년도 2월 중
연구업적 확정(당해연도) 및 교원성과연봉제(3년자료) 자료 제출(기획처)
평가의 활용
- 교원성과연봉제, 학술연구비 및 연구년 선정 등 연구활동 지원 기초자료로 활용
규정
- 교원인사규정(별표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