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연구시설 · 장비 공동활용 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 · 식물 감염병연구를 지원하는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2023 년 8 월부터 일부 특수연구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
2. 이에 검역본부의 생물안전 3 등급 시설을 24 년 5 월 ~7 월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붙임 2 의 이용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24 년 3 월 5 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문의 : 연구기획과 남민우 ( ☎ 054-912-1207)
붙임 : 1. 특수연구시설 이용 신청방법 안내서 1 부
2. 특수연구시설 이용 필요서류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