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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고려인삼학회 인삼문화분야 연구과제 공모안내

산학협력단 2023.07.31 09:04:45

2023 년 고려인삼학회 연구과제 공모안내

인삼문화 분야 -

고려인삼학회 (2023.07.24.)

1

공모 개요

주관기관 : ( ) 고려인삼학회

출연기관 : ( )KGC 인삼공사

공모내용

ㅇ 목적

- 인삼과 관련한 인삼문화 분야 연구진흥을 통한 인삼종주국으 로서의 위상 제고

ㅇ 과제선정 방향

- 인문사회학 분야의 인삼연구 진흥

- 우수 연구결과 적극적 홍보

- 연구종료 후 1 년 이내 연구결과물 투고 , 또는 2 년 이내 결과 출판

-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인삼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인 인삼문화 Journal of Ginseng Culture 논문 투고

-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

ㅇ 기대효과

- 인삼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 인삼산업과 인삼문화 발전에 기여

2

연구지원 분야 및 연구비

지원분야

ㅇ 지원분야 : 인삼문화 분야

편찬 , 사전편찬 , 교재개발 , 번역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연구비

ㅇ 연구과제당 5,000 천원 내외

연구비 산정이 별도로 필요한 연구과제는 연구제안서 타당서 제시

연구비에 부가세 포함 ( 부가세 별도 지원 없음 )

연구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1

3

과제 신청

응모대상자 자격 및 제한

대학 전임교수 이상 및 각급 공인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또는 인삼에 관한 인문사회학적 연구가 가능한 연구자

ㅇ 본 사업은 1 인이 1 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4

신청 방법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2023. 07. 24.( ) ~ 2023. 08. 18.( )

신청서식 및 작성요령

별첨 신청서 양식 또는 학회 홈페이지 ( www.ginsengsociety.org ) 게시판 “2023 년 인삼문화분야 연구과제 공모 안내 의 인삼문화분야 연구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제출처 및 문의처

본 학회 연구지원 신청서는 본인 날인을 득한 후 학회 e-mail 접수를 원칙으로 함 . ( ginsengsociety@hanmail.net)

학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오피스텔 803

( 우편번호 : 06732)

ㅇ 전화번호 : 02-3473-8772

5

선정 평가

연구과제 선정 평가 항목

ㅇ 학회에서 구성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선정

평가항목

평가지표

연구의 창의성

연구주제의 필요성 , 창의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목적의 타당성

연구내용의 구체성 및 연구실행 가능성

연구자 성장 가능성 및 기대효과

연구결과의 파급성

연구자의 계속 연구 가능성

6

사업비 관련

사업비 지급 및 관리

ㅇ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주관연구기관 ( 산학협력단 등 ) 에 지급

구분

연구비 지급 시점

지급금액 (%)

1

연구개시 시점

60%

2

최종보고서 제출 후

40%

ㅇ 사업비 관리 : 주관연구기관 ( 산학협력단 등 ) 이 중앙관리

ㅇ 위 주관 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려인삼학회가 주관기 관이 되며 학회에서 사업비를 관리

연구비 : 연구계획서 세부명세서 참조

( 직접비 ) 인건비 ,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등

( 간접비 ) 총 연구비의 10% 이하

( 부가비 ) 총 연구비의 10% 부가세 별도 지원 없음

7

최종보고서 및 연구결과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ㅇ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전 1 개월 이내

ㅇ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결과의 질적 우수성 및 독창성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객관적 타당성의 확보

학문발전의 기여 정도

학문적 파급 효과

연구수행의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노력

목표 수준의 도달 정도

연구수행 과정의 합리성

연구 방법의 적합성

참고자료의 적절성

ㅇ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미흡 , 불량 판정 과제는 참여제한 ( 최대 5 ) 등 제재조치 부과

연구결과물 제출

ㅇ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2 년 이내

ㅇ 연구결과물을 인삼문화 Journal of Ginseng Culture 에 투고 및 고려인삼학회 학술대회 발표

8

유의사항

연구비 지급

ㅇ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비를 연구과제 계약 체결시 60%, 최종 결과 보고 승인 후 40% 지급한다 .

연구자 는 연구비를 지급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 개월이 경과 하고도 연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 받은 연구비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연구자 의 귀책사유로 계약기한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으로 지체 1 일당 5/1,000 비율로 배상한다 .

연구결과 등의 권리 귀속관리

연구자 가 본 계약을 통해 수집한 모든 정보 , 자료 , 계약수행의 결과로 생성된 유무형의 모든 산출물 ( 이하 산출물 이라 한다 .) 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은 “KGC” 의 소유로 한다 . , 신소재 신제품 공정개선 관련 연구과제 수행에서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귀속에 대하여 연구과제 연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KGC" " 학회 " 는 상호 협의하에 권리귀속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

ㅇ 본 계약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출원 , 등록절차 진행 및 향후 관리는 “KGC” 가 담당하며 , “ 연구자 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업무 전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연구자 가 본 계약에 의한 산출물을 공개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학회 에 제출하여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ㅇ 위 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학회 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산출물을 공개하거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학회 또는 KGC” 에게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연구결과 활용

연구비 출연기관인 “( )KGC 인삼공사 는 본 연구결과물을 홍보 /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 “ 연구책임자 는 홍보 / 광고를 위한 인터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연구자 변경

연구자 3 개월 이상 해외출장 , 사고 ,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시기관 의 명의로 그 사유서 및 후보 연구자를 학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회 는 사유서 및 후보 연구자 적임여부를 공동 검토하여 연구자 변경 또는 잔여 연구비 회수 등의 조치 방안을 결정하여 실시기관 에 통보한다 .

연구내용 변경

연구책임자 는 당초 연구계획서 내용과 연구보고서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서를 사전에 학회 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학회 는 사유서 적합여부를 공동 검토하여 연구내용 변경 또는 잔여연구비 회수 등의 조치방안을 결정하여 연구책임자 에게 통보한다 .

비밀유지

실시기관 은 본 계약의 수행을 통하여 수집된 모든 정보 및 계약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 이를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실시기관 은 비밀정보의 누설로 인하여 학회 및 연구비 출연기관인 ( )KGC 인삼공사 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ㅇ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

계약해지

학회 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연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이 연구용역 계약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반으로 계속 수행 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연구과제의 중간평가 결과 기 제출한 연구계획서 대비 진행 상황이 극히 부진할 경우

- 요구하는 연구목표가 다른 연구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이 연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 별첨 #1 에 의한 심의위원회 평가결과가 70 이하인 경우

연구자 의 귀책사유로 본 연구과제의 수행이 중단된 경우 학회 연구비의 변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 본 계약의 연구책임자 대하여는 상당기간 동안 학회 의 연구용역 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별첨 #1

( ) 년도 연구과제 평가서 ( 최종 )

연구책임자 : 소 속 :

연구과제명 :

1. 항목별 평가

항 목

평 점

1. 연구 결과의 질적 수준

2.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3. 연구 수행의 목표 달성

4. 연구 수행 과정의 합리성

30 27 24 21 18 15

20 18 16 14 12 10

30 27 24 21 18 15

20 18 16 14 12 10

* 해당 평점에 표하여 합산하여 주십시오 .

* 평가결과 ( 총합계 ) :

2. 종합평가 의견 ( 여백 부족 시 별지작성 )

위와 같이 평가하여 보고 합니다 .

20 . .

연 구 평 가 자 소 속 :

성 명 :

사단법인 고려인삼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