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 고려인삼학회 연구과제 공모안내
인삼문화 분야 - |
고려인삼학회 (2023.07.24.)
□ 주관기관 : ( 사 ) 고려인삼학회
□ 출연기관 : ( 주 )KGC 인삼공사
□ 공모내용
ㅇ 목적
- 인삼과 관련한 인삼문화 분야 연구진흥을 통한 인삼종주국으 로서의 위상 제고
ㅇ 과제선정 방향
- 인문사회학 분야의 인삼연구 진흥
- 우수 연구결과 적극적 홍보
- 연구종료 후 1 년 이내 연구결과물 투고 , 또는 2 년 이내 결과 출판
-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인삼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인 『 인삼문화 』 Journal of Ginseng Culture 논문 투고
-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
ㅇ 기대효과
- 인삼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 인삼산업과 인삼문화 발전에 기여
□ 지원분야
ㅇ 지원분야 : 인삼문화 분야
※ 편찬 , 사전편찬 , 교재개발 , 번역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연구비
ㅇ 연구과제당 5,000 천원 내외
※ 연구비 산정이 별도로 필요한 연구과제는 연구제안서 內 타당서 제시 必
※ 연구비에 부가세 포함 ( 부가세 별도 지원 없음 )
□ 연구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1 년
□ 응모대상자 자격 및 제한
ㅇ 대학 전임교수 이상 및 각급 공인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또는 인삼에 관한 인문사회학적 연구가 가능한 연구자
ㅇ 본 사업은 1 인이 1 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2023. 07. 24.( 월 ) ~ 2023. 08. 18.( 금 )
□ 신청서식 및 작성요령
ㅇ 별첨 신청서 양식 또는 학회 홈페이지 (
www.ginsengsociety.org
) 게시판 “2023 년 인삼문화분야 연구과제 공모 안내 ” 의 인삼문화분야 연구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제출처 및 문의처
ㅇ 본 학회 연구지원 신청서는 본인 날인을 득한 후 학회 e-mail 로 접수를 원칙으로 함 . (
ginsengsociety@hanmail.net)
ㅇ 학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오피스텔 803 호
( 우편번호 : 06732)
ㅇ 전화번호 : 02-3473-8772
□ 연구과제 선정 평가 항목
ㅇ 학회에서 구성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선정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연구의 창의성 |
∙ 연구주제의 필요성 , 창의성
∙ 연구방법의 적절성 |
연구계획의 우수성 |
∙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내용의 구체성 및 연구실행 가능성 |
연구자 성장 가능성 및 기대효과 |
∙ 연구결과의 파급성
∙ 연구자의 계속 연구 가능성 |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ㅇ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주관연구기관 ( 산학협력단 등 ) 에 지급
구분 |
연구비 지급 시점 |
지급금액 (%) |
1 차 |
연구개시 시점 |
60% |
2 차 |
최종보고서 제출 후 |
40% |
ㅇ 사업비 관리 : 주관연구기관 ( 산학협력단 등 ) 이 중앙관리
ㅇ 위 주관 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려인삼학회가 주관기 관이 되며 학회에서 사업비를 관리
□ 연구비 : 연구계획서 세부명세서 참조
ㅇ ( 직접비 ) 인건비 ,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등
ㅇ ( 간접비 ) 총 연구비의 10% 이하
ㅇ ( 부가비 ) 총 연구비의 10% 부가세 별도 지원 없음
□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ㅇ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전 1 개월 이내
ㅇ 평가항목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 결과의 질적 우수성 및 독창성 |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
∙ 객관적 타당성의 확보
∙ 학문발전의 기여 정도
∙ 학문적 파급 효과 |
연구수행의 목표 달성 |
∙ 목표 달성 노력
∙ 목표 수준의 도달 정도 |
연구수행 과정의 합리성 |
∙ 연구 방법의 적합성
∙ 참고자료의 적절성 |
ㅇ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미흡 」 , 「 불량 」 판정 과제는 참여제한 ( 최대 5 년 ) 등 제재조치 부과
□ 연구결과물 제출
ㅇ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2 년 이내
ㅇ 연구결과물을 『 인삼문화 』 Journal of Ginseng Culture 에 투고 및 고려인삼학회 학술대회 발표
□ 연구비 지급
ㅇ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비를 연구과제 계약 체결시 60%, 최종 결과 보고 승인 후 40% 지급한다 .
ㅇ “ 연구자 ” 는 연구비를 지급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 개월이 경과 하고도 연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 받은 연구비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
ㅇ “ 연구자 ” 의 귀책사유로 계약기한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으로 지체 1 일당 5/1,000 비율로 배상한다 .
□ 연구결과 등의 권리 귀속관리
ㅇ “ 연구자 ” 가 본 계약을 통해 수집한 모든 정보 , 자료 , 계약수행의 결과로 생성된 유무형의 모든 산출물 ( 이하 “ 산출물 ” 이라 한다 .) 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은 “KGC” 의 소유로 한다 . 단 , 신소재 ・ 신제품 ・ 공정개선 관련 연구과제 수행에서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귀속에 대하여 연구과제 연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KGC" 와 " 학회 " 는 상호 협의하에 권리귀속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
ㅇ 본 계약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출원 , 등록절차 진행 및 향후 관리는 “KGC” 가 담당하며 , “ 연구자 ” 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업무 전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ㅇ “ 연구자 ” 가 본 계약에 의한 산출물을 공개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 학회 ” 에 제출하여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ㅇ 위 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 학회 ” 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산출물을 공개하거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 학회 ” 또는 “ KGC” 에게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 연구결과 활용
ㅇ 연구비 출연기관인 “( 주 )KGC 인삼공사 ” 는 본 연구결과물을 홍보 /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 “ 연구책임자 ” 는 홍보 / 광고를 위한 인터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 연구자 변경
ㅇ “ 연구자 ” 는 3 개월 이상 해외출장 , 사고 ,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 실시기관 ” 의 명의로 그 사유서 및 후보 연구자를 “ 학회 ” 에 제출하여야 한다 .
ㅇ “ 학회 ” 는 사유서 및 후보 연구자 적임여부를 공동 검토하여 연구자 변경 또는 잔여 연구비 회수 등의 조치 방안을 결정하여 “ 실시기관 ” 에 통보한다 .
□ 연구내용 변경
ㅇ “ 연구책임자 ” 는 당초 연구계획서 내용과 연구보고서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서를 사전에 “ 학회 ” 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ㅇ “ 학회 ” 는 사유서 적합여부를 공동 검토하여 연구내용 변경 또는 잔여연구비 회수 등의 조치방안을 결정하여 “ 연구책임자 ” 에게 통보한다 .
□ 비밀유지
ㅇ “ 실시기관 ” 은 본 계약의 수행을 통하여 수집된 모든 정보 및 계약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 이를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ㅇ “ 실시기관 ” 은 비밀정보의 누설로 인하여 “ 학회 ” 및 연구비 출연기관인 “ ( 주 )KGC 인삼공사 ” 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ㅇ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
□ 계약해지
ㅇ “ 학회 ” 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연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이 연구용역 계약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반으로 계속 수행 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연구과제의 중간평가 결과 기 제출한 연구계획서 대비 진행 상황이 극히 부진할 경우
- 요구하는 연구목표가 다른 연구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이 연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 별첨 #1 에 의한 “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가 70 점 이하인 경우
ㅇ “ 연구자 ” 의 귀책사유로 본 연구과제의 수행이 중단된 경우 “ 학회 ” 는 연구비의 변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 본 계약의 “ 연구책임자 ” 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동안 “ 학회 ” 의 연구용역 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
년도 연구과제 평가서
(
최종
)
연구책임자 : 소 속 :
연구과제명 :
1. 항목별 평가
항 목 |
평 점 |
1. 연구 결과의 질적 수준
2.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3. 연구 수행의 목표 달성
4. 연구 수행 과정의 합리성 |
30 27 24 21 18 15
20 18 16 14 12 10
30 27 24 21 18 15
20 18 16 14 12 10 |
* 해당 평점에 ◯ 표하여 합산하여 주십시오 .
* 평가결과 ( 총합계 ) :
점
2. 종합평가 의견 ( 여백 부족 시 별지작성 )
위와 같이 평가하여 보고 합니다 .
20 . .
연 구 평 가 자 소 속 :
성 명 :
사단법인 고려인삼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