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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32 회 ㈜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투자심의위원회 공고문

산학협력단 2022.05.10 11:40:04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공고 제 2022(05) - 2

32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투자심의위원회 공고문

32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 이하 대경기술지주 ”) 투자

심의위원회 참여신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 동 위원회의 안건으로

등록하여 투자심의를 받고자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5 6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대표이사

모집내용

목적

대구 경북 지역 내 R&D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대경기술지주의 자회사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심의함

신청방법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신청서 교부 : 대경기술지주 홈페이지 (www.dgth.co.kr) 내 알림

제출방법 : 이메일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신청서 접수기간

2022.05.06.( ) ~ 2022.05.30.( ) 오후 5 시까지

신청서 접수처

이메일 제출 : ygh@dgth.co.kr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38542)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407 ( 삼풍동 , 경북테크노파크본원 본부동 )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시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신청이 유효

** 접수 기간 내 본점 소재지 변경 예정으로 제출 주소 변경 가능 ( 제출 전 문의처에 주소 확인 후 제출 요망 )

문의처

구분

소속

성명

연락처

신청서 작성 및

접수방법

기술사업화팀

양경하 매니저

070-5030-4800

ygh@dgh.co.kr

제출서류

공 통 :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계약체결확약서 , 재무제표 등 ( 신규설립형의 경우 모기업 해당 ), 발명자 ( 특허 ) 공동개발의향서

현물출자 : 기술가치평가서 ( 날인 ) 파일

현금출자 : 기술이전계약서 ( 기술이전의향서 )

심의일정 및 절차

심의 일정

투자심의위원회 일정 : 2022 6 22 ( ) 예정

변경될 경우 사전 공지

절차 및 방법

신청서 접수 : 신청요건 확인 후 참여 신청서 등 접수

구분

조인트벤처형

기존법인전환형

신규설립형

신청

요건

주주대학 등의 공공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경우

O

O

O

특구 안에 본점 소재지를 두는 경우

( 연구소기업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 한함 )

O

O

O

자본금 1 천만원 이상의 경우

O

O

O

자본잠식이 없는 경우

O

O

O

타 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는 경우

O

O

O

제무제표 제출 필수대상 : 조인트벤처형의 모기업 , 기존법인전환형의 신청기업

서류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 제출된 신청 ( 붙임 ) 서류 , 회계검토 , 신청기업 현장실사

서류검토 및 재무제표 검토

( 대경기술지주 및 회계사 )

현장실태조사

( 대경기술지주 전문가인력 Pool)

신청 서류의 완비성 및 최소기준준수 검토

신청기업 제출 제무제표에 대한 회계사검토

회계사 검토의견서는 평가위원회에 제출

신청기업방문 ( 면담 ) 후 소요자금조달계획 , 주요기술 인력 , 실태조사 , 종합의견 (5 단계 ) 평가 등 실시

2 1 조 방문 ( 대경기술지주 직원 + 전문가 )

2022.05.31.( ) ~ 2022.06.08.( )

2022.05.31.( ) ~ 2022.06.17.( )

심의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하고 , 평가지표에 의거 , 각위원별로 배점하고 , 평가의견서 작성

구분

신청기관

공개발표평가

질의 응답

내용

- 발표 ( 사업목표 , 필요성 , 추진전략 ) 및 내용에 대한 질의ㆍ응답

시간

- 30 ( 공개발표 및 질의 (15 분씩 기준 ) 는 호선된 평가위원장이 탄적으로 운영 )

평가

- 최고 최저를 제외한 평점평균

평가기준

평가위원 평균 80 점 이상 승인 , 70 점 이상 ~80 점 미만 조건부승인 , 70 점 미만 불승인

평가등급

판정기준

승인

평균점수가 80 점 이상

조건부승인 *

평균점수가 70 점 이상에서 80 점 미만

불승인

평균점수가 70 점 미만

* 차기 투심위 1 회 재심의신청 가능

평가지표

100 점 만점 : Biz Factor(50 ), Profit Factor(30 ), Risk Factor(20 )

추가가점 및 감점사항

구분

신청기관

가점

- 자본금에 의한 가점 : 1 억원 이상 (2 ), 2 억원 이상 (5 )

- 발표평가 시 발명자 ( 대학 교수 ) 참석 시 (1 )

- 자회사 설립실적 (3 개 이하 ) 이 저조한 대학의 기술로 신청 시 (2 )

감점

- 재무제표 회계사 검토 시 문제 ( 투자의견 , 의견보류 ) 의견 (-5 )

- 현장실사 검토 시 감점 ( 중하 , ) 의견 (-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