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공고 제 2022(05) - 2 호
제 32 회 ㈜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투자심의위원회 공고문
‘ 제 32 회 ㈜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 이하 “ 대경기술지주 ”) 투자
심의위원회 참여신청 ’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 동 위원회의 안건으로
등록하여 투자심의를 받고자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년 5 월 6 일
㈜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대표이사 |
모집내용
□ 목적
◦ 대구 ․ 경북 지역 내 R&D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대경기술지주의 자회사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심의함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서 교부 : 대경기술지주 홈페이지 (www.dgth.co.kr) 내 알림
◦ 제출방법 : 이메일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22.05.06.( 금 ) ~ 2022.05.30.( 월 ) 오후 5 시까지
□ 신청서 접수처
◦ 이메일 제출 :
ygh@dgth.co.kr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38542)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407 호 ( 삼풍동 , 경북테크노파크본원 본부동 )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시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신청이 유효
** 접수 기간 내 본점 소재지 변경 예정으로 제출 주소 변경 가능 ( 제출 전 문의처에 주소 확인 후 제출 요망 )
□ 문의처
구분 |
소속 |
성명 |
연락처 |
신청서 작성 및
접수방법 |
기술사업화팀 |
양경하 매니저 |
070-5030-4800
ygh@dgh.co.kr |
□ 제출서류
◦ 공 통 :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계약체결확약서 , 재무제표 등 ( 신규설립형의 경우 모기업 해당 ), 발명자 ( 특허 ) 공동개발의향서
◦ 현물출자 : 기술가치평가서 ( 날인 ) 파일
◦ 현금출자 : 기술이전계약서 ( 기술이전의향서 )
심의일정 및 절차
□ 심의 일정
◦ 투자심의위원회 일정 : 2022 년 6 월 22 일 ( 수 ) 예정
※ 변경될 경우 사전 공지
□ 절차 및 방법
◦ 신청서 접수 : 신청요건 확인 후 참여 신청서 등 접수
구분 |
조인트벤처형 |
기존법인전환형 |
신규설립형 |
신청
요건 |
주주대학 등의 공공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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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특구 안에 본점 소재지를 두는 경우
( 연구소기업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 한함 ) |
O |
O |
O |
자본금 1 천만원 이상의 경우 |
O |
O |
O |
자본잠식이 없는 경우 |
O |
O |
O |
타 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는 경우 |
O |
O |
O |
※ 제무제표 제출 필수대상 : 조인트벤처형의 모기업 , 기존법인전환형의 신청기업
◦ 서류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 제출된 신청 ( 붙임 ) 서류 , 회계검토 , 신청기업 현장실사
서류검토 및 재무제표 검토
( 대경기술지주 및 회계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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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
( 대경기술지주 전문가인력 P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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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류의 완비성 및 최소기준준수 검토
․ 신청기업 제출 제무제표에 대한 회계사검토
※ 회계사 검토의견서는 평가위원회에 제출 |
⇒ |
․ 신청기업방문 ( 면담 ) 후 소요자금조달계획 , 주요기술 인력 , 실태조사 , 종합의견 (5 단계 ) 평가 등 실시
․ 2 인 1 조 방문 ( 대경기술지주 직원 + 전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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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화 ) ~ 2022.06.08.(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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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화 ) ~ 2022.06.17.( 금 ) |
◦ 심의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하고 , 평가지표에 의거 , 각위원별로 배점하고 , 평가의견서 작성
구분 |
신청기관 |
공개발표평가
질의 ‧ 응답 |
내용 |
- 발표 ( 사업목표 , 필요성 , 추진전략 ) 및 내용에 대한 질의ㆍ응답 |
시간 |
- 30 분 ( 공개발표 및 질의 (15 분씩 기준 ) 는 호선된 평가위원장이 탄적으로 운영 ) |
평가 |
- 최고 ․ 최저를 제외한 평점평균 |
□ 평가기준
◦ 평가위원 평균 80 점 이상 승인 , 70 점 이상 ~80 점 미만 조건부승인 , 70 점 미만 불승인
평가등급 |
판정기준 |
승인 |
평균점수가 80 점 이상 |
조건부승인 * |
평균점수가 70 점 이상에서 80 점 미만 |
불승인 |
평균점수가 70 점 미만 |
* 차기 투심위 1 회 재심의신청 가능
□ 평가지표
◦ 총 100 점 만점 : Biz Factor(50 점 ), Profit Factor(30 점 ), Risk Factor(20 점 )
◦ 추가가점 및 감점사항
구분 |
신청기관 |
가점 |
- 자본금에 의한 가점 : 1 억원 이상 (2 점 ), 2 억원 이상 (5 점 )
- 발표평가 시 발명자 ( 대학 교수 ) 참석 시 (1 점 )
- 자회사 설립실적 (3 개 이하 ) 이 저조한 대학의 기술로 신청 시 (2 점 ) |
감점 |
- 재무제표 회계사 검토 시 문제 ( 투자의견 下 , 의견보류 ) 의견 (-5 점 )
- 현장실사 검토 시 감점 ( 중하 , 하 ) 의견 (-1 점 ~-5 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