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도 ‘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사업 ’
( 융합 · 혁신상품 제작 지원 ) 과제 모집 공고
Ⅰ .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2 년도 ‘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사업 ’
○ 지 원 명 : 융합 · 혁신상품 제작 지원
○ 지원개요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수혜기업 ) |
대구 권역 생활소비재 * 제조기업 ( 스마트기술 융합형 상품 개발 과제 )
⁕ 생활소비재 :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최종재 또는 기기를 생산 · 유통하는 산업으로 스마트기술 , 디자인 융합이 가능한 ‘ 헬스 , 리빙 , 뷰티케어 ’ 산업 분야
- 헬스케어 : 헬스케어기기 , 운동레저용품 , 신체보조기기 , 건강측정기 등
- 리빙케어 : 주방가전 , 생활가전 , IT· 전자기기 , 생활용품 등
- 뷰티케어 : 이미용기기 , 패션용품 , 뷰티케어기기 등 |
|
개발수행
( 수행기업 ) |
디자인 전문기업 ( 필수 ),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 상품화 제작기업 컨소시엄 참여
디자인 전문기업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필증 소지기업 |
종합디자인회사 인증기업은
단일신청 가능 |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
AI, UI, 데이터분석 , 정보
네트워크 등 IT 관련 기술 |
수혜기업이 스마트 기술 , 상품화 제작 인프라 보유시 별도 컨소시엄 불필요 |
상품화 제작기업 |
시제품 제작 , 제품화 관련 설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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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개발내용 ) |
상품기획 및
디자인개발 |
- 생활소비재 융합상품 소비자 전략 및 컨셉 구성
- 개발과제 관련 상품 및 시장 리서치 , 경쟁상품 분석
- 상품 디자인개발 전략 및 개발실행
․ 제품 : 외형디자인 최종개발안 , 시방서 제작 , 디자인목업
․ 브랜드 : 네이밍 ( 신규 시 ), 로고 , 기본 · 응용매뉴얼
- 개발상품 활용 , 서비스 · 마케팅 전략 수립
- 지식재산권 ( 디자인권 , 상표 등 ) 출원 |
상품화 제작 및
제품 검증 |
- 융합 · 혁신형 퍼스널케어 상품 요소기술 개발
- 스마트기술 융합상품 개발에 따른 기술 인증
- 상품화를 위한 워킹목업 / 시제품 / 시금형 제작
- 상품화를 위한 제품 시험 및 평가 ( 필요 시 ) | |
개발기간 |
6 개월 ( 상품기획 · 디자인 3 개월 내외 / 상품화 제작 3 개월 내외 ) |
지원금액 |
기업 ( 과제 ) 당 100,000 천원 지원 |
지원건수 |
총 4 개사 |
자부담금 |
지원금액의 10%( 현금 ) 수혜기업 부담 |
신청방법 |
수혜 · 수행기업이 컨소시엄 구성하여 1 개의 과제로 공동신청
( 수행기업 1 개사 이상 필수 참여 ) |
기간 |
- 공고기간 : 2022 년 5 월 2 일 ( 월 ) ~ 5 월 20 일 ( 금 )
- 접수기간 : 2022 년 5 월 19 일 ( 목 ) ~ 5 월 20 일 ( 금 ) 17:00 까지
※ 접수기간 내 사업 담당자 이메일 접수 |
Ⅱ . 추진절차
과제
모집
・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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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과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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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 공고 , 수혜 · 수행기업 간 컨소시엄 구축 및 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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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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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서류검토 ( 신청자격 , 과제내용 , 적정성 , 중복성 검토 등 )
- 선정평가 위원회 ( 제안서 PT 발표 평가 )
- 선정과제 협약 , 개발착수
- 선정된 수혜기업의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 1 차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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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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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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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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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 서비스 개발 진행
- 개발과정 중간점검 , 개발 방향성 체크 및 보완 자문 진행
- ‘ 계속 진행 ’ 과제에 한해 2 차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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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 ,
결과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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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 평가 , 지식재산권 출원
※ ‘ 미흡 ’ 과제의 경우 수정 · 보완을 거쳐 재검토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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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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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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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화에 필요한 제품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시제품 결과물 점검 / 개발결과물 및 지원기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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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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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결과물 활용현황 등 성과조사 ( 사업종료 후 )
- 사업 만족도 조사 |
※ 개발과제별 진행상황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일부 절차상의 변경 또는 생략 가능
Ⅲ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신청과제의 사업계획서 및 PT 발표를 통한 ‘ 수행능력 , 계획성 , 시장성 , 타당성 ’ 등 평가
○ 평가항목
구분 |
세부항목 |
수행능력 |
- 수행기업의 인력 , 업력 , 개발능력 등 전문성 전반 , 스마트기술 네트워크 확보여부 |
계획성 |
- 개발 전략 및 개발 후 상품화 일정 구체성 및 마케팅 계획 |
시장성 |
- 수혜기업 과제의 차별성 , 상품경쟁력 , 투자가능성 |
타당성 |
- 개발필요성 및 기대효과 |
Ⅳ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분 |
수혜기업 |
수행기업 |
공동 구비
( 필수 ) |
- 과제 제출서류 확인서
- 사업계획서 1 부
- 사업자 등록증 ( 당해년도 발급분 ) 사본 각 1 부
- 최근 2 년간 (‘20 년 ~’21 년 ) 재무제표 각 1 부 ( 법인기업만 해당 )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 부
- 사전제외대상 확약서 1 부
※ 발표자료의 경우 , 접수 마감일로부터 5 일 이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별도 구비 |
- ( 디자인 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 1 부
- ( 스마트기술 기업 ) 기술 보유 인증 자료 ( 지식재산권 , 평가자료 등 ) |
제출방법 |
사업 담당자 이메일 접수 후 필히 유선 확인
※ Ⅷ . 접수 및 문의처 참고 |
유의사항 |
-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서의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증빙 제출
- 제출기한 엄수 |
Ⅵ .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수혜기업 , 수행기업 , 수혜기업의 장 , 수행기업의 장 ,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혜기업 , 수행기업의 장 ,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 공사 ) 에 대하여는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 재창업지원위원회 ) 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 재창업지원위원회 ) 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최근년도 결산 (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 (CB, BW) 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 에는 ‘BBB+’, ‘BBB’, ‘BBB-’ 를 모두 포함함 ⦁ 최근년도 결산 (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 의견거절 ’ 또는 ‘ 부적정 ’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수혜기업 , 수행기업 , 수혜기업의 장 , 수행기업의 장 ,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 지자체 지원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 기술료 / 정산금 /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Ⅶ . 참고사항
○ 모든 신청과제의 제안서에 ‘ 개발 후 상품화 계획 ( 일정 포함 )’ 을 포함시킬 것
※ ‘ 상품화 가능성 ’ 및 ‘ 계획의 구체성 ’ 중점 평가
○ 최근 3 년 내 2 회 이상 선정된 기업의 경우는 면밀하게 검토 후 선정
○ 개발지원금은 수행기업에 지급하며 , 부가가치세는 총개발비 ( 지원금 + 자부담금 ) 의
10% 로 하고 , 수혜기업 부담으로 함
○ 지원 후 1 년 이내 상품화 실패 시 향후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될 수 있음
○ 선정과제의 지원범위는 과제 특성 및 지원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 개발범위 외 별도 개발은 본 사업 협약 내용과 관련이 없으며 , 수혜
기업과 수행기업 간 해결사항임
○ 적격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과제 접수현황에 따라 연장공고 또는 추가모집 진행 가능 )
○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필히 과제 신청 전 , 관리기관에 신청대상 가능 여부 체크할 것 )
Ⅷ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 재 )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 신천동 ) ( 재 )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12 층 |
담당자 |
김현정 선임 |
연락처 |
053-740-0041 / khj0401@dgdp.or.kr |
Ⅸ . 사업신청 및 제출 관련 양식 다운로드
○ ( 재 )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www.dgdp.or.kr) → 고시 · 공고 → 본 공고 첨부파일
( 재 )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2-44 호
2022 년도 ‘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사업 ’
( 생활소비재 선도상품 개발 지원 ) 과제 모집 공고
Ⅰ . 모집개요
○ 사 업 명 : : 2022 년도 ‘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사업 ’
○ 지 원 명 : : 생활소비재 선도상품 개발 지원
○ 지원개요
구분 |
제품디자인 |
브랜드개발 |
디자인콘텐츠 |
지원대상
( 수혜기업 ) |
대구 권역 생활소비재 * 제조기업
⁕ 생활소비재 :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최종재 또는 기기를 생산 · 유통하는 산업으로 스마트기술 , 디자인 융합이 가능한 ‘ 헬스 , 리빙 , 뷰티케어 ’ 산업 분야
- 헬스케어 : 헬스케어기기 , 운동레저용품 , 신체보조기기 , 건강측정기 등
- 리빙케어 : 주방가전 , 생활가전 , IT· 전자기기 , 생활용품 등
- 뷰티케어 : 이미용기기 , 패션용품 , 뷰티케어기기 등 |
|
개발수행
( 수행기업 ) |
디자인 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소지기업 |
지원범위
( 개발내용 ) |
신규 · 기존 상품의 상품화
관련 외형 디자인개발
- 제품디자인 3D 렌더링
확정안 및 제작 사양
- 디자인 목업제작
- 디자인 출원 등 |
기업 보유상품 / 서비스의
브랜드개발
- B.I 개발 , 브랜드 적용
패키지 또는 응용디자인 ,
인쇄사양 , 기본 매뉴얼
- 초도 인쇄물 제작
- 상표출원 등 |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디자인개발 품목 전반
- 제품시연 / 기업홍보영상
- 웹개발 (PC/ 모바일 연동 )
- 온 · 오프라인 광고
콘텐츠 제작 등 |
지원금액 |
기업 ( 과제당 )
3,300 만원 내외 |
기업 ( 과제당 ) 2,800 만원 내외
※ 디자인콘텐츠는 평가에 따라 개발내용 추가요청 가능 |
자부담금 |
지원금액의 10%( 현금 ) 수혜기업 부담 |
지원건수 |
총 4 개사 |
총 6 개사 |
개발기간 |
3 개월 |
신청방법 |
수혜 · 수행기업이 컨소시엄 구성하여 1 개의 과제로 공동신청 |
기간 |
- 공고기간 : 2022 년 5 월 2 일 ( 월 ) ~ 5 월 31 일 ( 화 )
- 접수기간 : 2022 년 5 월 30 일 ( 월 ) ~ 5 월 31 일 ( 화 ) 17:00 까지
※ 접수기간 내 사업 담당자 이메일 접수 |
Ⅱ . 추진절차
과제
모집
・
선정 |
|
사업공고
및 과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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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 공고 , 계획서 접수
※ 수행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서비스기업 등 ) + 수혜기업 컨소시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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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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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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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서류검토 ( 신청자격 , 과제내용 , 적정성 , 중복성 검토 등 )
※ 필요 시 , 기업 현장방문 조사 ( 기업현황 , 대표자 면담 )
- 선정평가 위원회 ( 제안서 PT 발표 평가 )
- 선정과제 협약 , 개발착수
- 선정된 수혜기업의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 1 차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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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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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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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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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과정 중간점검 , 개발 방향성 체크 및 보완 자문 진행
- ‘ 계속 진행 ’ 과제에 한해 2 차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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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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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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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 ,
결과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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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 평가 , 지식재산권 출원
※ ‘ 미흡 ’ 과제의 경우 수정 · 보완을 거쳐 재검토 진행
- 개발결과물 및 지원기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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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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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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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결과물 활용현황 등 성과조사 ( 사업종료 후 )
- 사업 만족도 조사 |
※ 개발과제별 진행상황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일부 절차상의 변경 또는 생략 가능
Ⅲ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신청과제의 사업계획서 및 PT 발표를 통한 ‘ 수행능력 , 계획성 , 시장성 , 타당성 ’ 등 평가
○ 평가항목
구분 |
세부항목 |
수행능력 |
- 수행기업의 인력 , 업력 , 개발능력 등 전문성 확보 여부 |
계획성 |
- 개발 전략 및 개발 후 상품화 일정 구체성 및 마케팅 계획 |
시장성 |
- 수혜기업 과제의 차별성 , 상품 경쟁력 , 투자가능성 |
타당성 |
- 개발필요성 및 기대효과 |
Ⅳ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분 |
수혜기업 |
수행기업 |
공동 구비
( 필수 ) |
- 과제 제출서류 확인서
- 사업계획서 1 부
- 사업자 등록증 ( 당해년도 발급분 ) 사본 각 1 부
- 최근 2 년간 (‘20 년 ~’21 년 ) 재무제표 각 1 부 ( 법인기업만 해당 )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 부
- 사전제외대상 확약서 1 부
※ 발표자료의 경우 , 접수 마감일로부터 5 일 이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별도 구비 |
- ( 디자인 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 1 부
- ( 해당 시 ) 요소기술 자유 입증 자료 ( 지식재산권 , 평가자료 외 ) |
제출방법 |
사업 담당자 이메일 접수 후 필히 유선 확인
※ Ⅷ . 접수 및 문의처 참고 |
유의사항 |
-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서의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증빙 제출
- 제출기한 엄수 |
Ⅵ .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수혜기업 , 수행기업 , 수혜기업의 장 , 수행기업의 장 ,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혜기업 , 수행기업의 장 ,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 공사 ) 에 대하여는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 재창업지원위원회 ) 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 재창업지원위원회 ) 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최근년도 결산 (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 (CB, BW) 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 에는 ‘BBB+’, ‘BBB’, ‘BBB-’ 를 모두 포함함
⦁ 최근년도 결산 (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 의견거절 ’ 또는 ‘ 부적정 ’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수혜기업 , 수행기업 , 수혜기업의 장 , 수행기업의 장 ,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 지자체 지원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 기술료 / 정산금 /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Ⅶ . 참고사항
○ 모든 신청과제의 제안서에 ‘ 개발 후 상품화 계획 ( 일정 포함 )’ 을 포함시킬 것
※ ‘ 상품화 가능성 ’ 및 ‘ 계획의 구체성 ’ 중점 평가
○ 최근 3 년 내 2 회 이상 선정된 기업의 경우는 면밀하게 검토 후 선정
○ 개발지원금은 수행기업에 지급하며 , 부가가치세는 총개발비 ( 지원금 + 자부담금 ) 의 10% 로 하고 , 수혜기업 부담으로 함
○ 지원 후 1 년 이내 상품화 실패 시 향후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될 수 있음
○ 선정과제의 지원범위는 과제 특성 및 지원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 개발범위 외 별도 개발은 본 사업 협약 내용과 관련이 없으며 , 수혜기업과 수행기업 간 해결사항임
○ 적격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과제 접수현황에 따라 연장공고 또는 추가모집 진행 가능 )
○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필히 과제 신청 전 , 관리기관에 신청대상 가능 여부 체크할 것 )
Ⅷ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 재 )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 신천동 ) ( 재 )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12 층 |
담당자 |
김현정 선임 |
연락처 |
053-740-0041 / khj0401@dgdp.or.kr |
Ⅸ . 사업신청 및 제출 관련 양식 다운로드
○ ( 재 )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www.dgdp.or.kr) → 고시 · 공고 → 본 공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