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등록절차 및 관리업무 안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관한 규정 」 ( 이하 " 규정 " 이라 한다 .) 제 25 조에 따라 연구시설 ․ 장비 관리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고 표준지침에 따른 연구시설 ․ 장비 관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2.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 이하 " 지침 " 이라 한다 .) 및 「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 」 ( 이하 " 매뉴얼 " 이라 한다 .) 에 따라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도입된 교내의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 ( 이하 " 시설장비 " 라 한다 ) 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정된 " 지침 " 및 " 매뉴얼 "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목적으로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
지침
"
및
"
매뉴얼
"
에 따라 장비등록 및 관리업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1. 개정지침 및 매뉴얼 안내
가 . 표준지침 개정사항
- " 과학기술기본법 " 제 28 조에 근거한 표준지침으로서 " 시설장비 " 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이를 숙지하여 장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나 . 매뉴얼
- 매뉴얼은 " 과학기술기본법 " 제 28 조 제 3 항 및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 42 조의 2 에 따라 " 지침 " 에서 정하는 " 시설장비 " 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제시하고 , " 시설장비 " 의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 관리단계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다 .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등록 ․ 관리 운영자 매뉴얼
- 국가 R&D 사업을 통하여 개발하거나 구축비용 3 천만원 이상 " 시설장비 " 및 구축비용 3 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
시설장비
"
를
"
규정
"
에 따라 취득한 경우 반드시
30
일 이내에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을 하여야 함
.
- 취득은 " 시설장비 " 를 개발 또는 구매하여 당초 계획에 따라 설치 예정이던 공간에 설치 및 검수 ( 도입 ) 를 완료한 후 , 자산 등재 및 대금집행을 완료한 것을 말함 .
2. 협조사항
가 . 전항의 장비등록 및 관리업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여
간접비 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한내 장비등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연락 ( 구내 2683) 또는 방문 ( 산학협력단 106 호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1 부
2.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 1 부
3.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등록 ㄷ 관리 운영자 매뉴얼 1 부 . 끝 .